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 “(한편, 원고는 망 BN의 상속인 중 망 BO의 상속지분 1/22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를 삭제하고, 제10면 제2행 “피고 U, V”를 “피고 H, AC, AH”으로, 제14 내지 18면 별지 상속분 계산표를 별지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