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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46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C”를 “K”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3) 한편, 망 K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3.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L가 있어, L가 당심에서 이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로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14, 15호증” 다음에 “갑 제54, 58호증”을 추가하고, (3)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함과 아울러 그에 이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4) 제1심 판결 제9면 제9행의 “112,769,910원”을 “113,482,040원”으로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 제9면 제2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위 향후치료비를 일반진료수가가 아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할 것이고, 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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