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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8 2012고정625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식당’이라는 상호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소30658호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C이 2009. 6. 19. 위 법원 2009타채5214호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이나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 등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위 식당의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자가 자신의 딸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8. 10.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 앞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명의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일 위 D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내용, 2007가소30658 판결문 각 사본

5. 수사보고(약식명령 발령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로 이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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