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3.18.선고 2007고단6687 판결
위증
사건

2007고단6687 위증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

판결선고

2008.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00. 15:00경 부산 ■구 o동에 있는 *법원 제○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07고단○호 B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00. 20:00경 울산광역시 ♥군 읍 리 966-00 소재 고속도로 상향선 휴게소에서, 여자 화장실 옆에 나 있는 샛길을 지나 여자 화장실 건물 뒤에 있는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간 뒤, 현금 800,000원과 상품권 3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500,000원권 상품권 1장을 남편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B의 상의 윗주머니에 넣어 둔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가 위 상품권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원에 출석한 다음, "아버지 기일에 ◆을 방문하던 중 휴게소 여자화장실 뒤편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갔고, 그 장소에서 여자용 장지갑을 습득하였고, 그 안에 있던 500,000원권 상품권을 B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서 얼마인지 알지 못했고, B에게 건네 줄 때도 말을 하지 않고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법원 2007고단호 절도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수사의 진전에 따라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실형)의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한 형사사건이 남편에 대한 절도사 건이었던 점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문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