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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8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발행의 J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부장이고, 피고 D는 L의 중랑지점장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권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원리금의 회수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여 원고들에게 위 상품권 구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의 배우자인 M가 이 법원 2009가합34929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로부터 M에게 입금된 관리수당 명목의 돈은 피고 C과 관련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② 피고 C이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기된 점, ③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사기(투자금 편취)‘ 또는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F에게 88,100,000원, 선정자 G에게 30,300,000원, 선정자 H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내용 피고 C은 원고들을 알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권 구입으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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