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원무과 직원 피해자 E 등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를 넘어 들어가서 열려진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3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