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58』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계좌 명의 인 F에게는 ‘ 대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거래금액이 입금 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대구 H에 있는 I 은행 앞 커피숍에서 기다려 라 ’라고 지시하였다.
성명 불상 자가 현금 전달 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2017. 3. 16. 13:14 경 대구시 중구 J에 있는 ‘K ’에서 위 F로부터 1,2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57』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