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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7 2015구단54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2010. 5. 14. ~ 2013. 6. 7.(2회 기간 연장)} 체류자격으로 2010. 6.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6.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 본국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고 한다) 학생단체에 가입한 후 2008.경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등 BNP 지지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반대정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고 한다)로부터 계속하여 정당 가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때문에 AL 당원들로부터 육체적정신적인 위협을 당하였으며, 2010.경 축구장에서 발생한 BNP와 AL간의 싸움 중 AL 지지자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AL 당원들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명수배까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고, AL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가 본국에서 허위 신고로 인해 지명수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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