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합1074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96,000원 및 위 돈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4.부터 2018.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12. 18.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203동 801호를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2017. 12.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12. 24.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새로 이사할 집에 지급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출이자 등 일체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부터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2017. 12. 22. 11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통상의 지연손해금 이외에 112,000,000원에 대한 위 아파트 인도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8.06%(민법상 법정이율 연 5% 대출약정상 이율 연 3.0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대출약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896,000원(112,000,000원 × 0.008)을 함께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