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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109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원주시 B 대 469㎡를 112,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3. 7. 11.부터 2013. 8. 22.까지 피고에게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0. 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매매대금 112,000,000원 중 78,700,000원만이 실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33,300,000원은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대금인바, 위 토지의 경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필요한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어있어 추가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토목공사대금으로 33,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어떠한 토목공사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3,300,000원을 취득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3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토지대’와 ‘토목비’를 나누어 기재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하는 매매대금의 액수를 줄임으로써, 원고는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줄이고, 피고는 매출액은 줄이고 경비는 늘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토목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아닌바, 112,000,000원 전부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지, 그중 78,700,000원만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33,3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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