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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47만 원, 7월 임금 360만 원, 8월 임금 120만 원, 9월 임금 270만 원 합계 79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1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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