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주류회사의 관계자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9. 1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1. 내사보고(이체내역증, 대화내역 첨부),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피해액 중 6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