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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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