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20 2014고단1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0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노상에서, 직장회식을 한 후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러 가지고 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