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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1:09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그곳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B(여, 57세)에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왜 내 머리를 만지고 가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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