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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0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4: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지하 2층 대합실 전철게이트 앞에서, 전철게이트를 발로 차고 있는 것을 청량리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1세)가 여객안내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발로 차시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여객안내 유도 및 질서유지 등 공무집행을 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건),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및 CD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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