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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2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25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 B은 2013. 3.경부터 원고와 돈거래를 해오던 중, 2015. 5.경 원고에게 ‘금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번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에 금을 내놓는데 그 금을 매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금계주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저가에 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2) 피고 B은 2016. 5.경에는 더 이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구해줄 수 없게 되자, 피고 D, E, F, G, H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정부, 포천, 철원 등 일대에서 금계를 운영하는 금계주 또는 금은방 업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저가에 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딸인 피고 C로 하여금 금계주들과 실제 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피고 B은 2016. 5.경 원고에게 ‘시세보다 40~50% 가량 싸게 금을 처분하는 의정부, 포천, 양주 등 지역의 금계주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6. 5. 14. 원고에게'금 6개 60돈 을 5,000,000원에 구해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1,0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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