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500,000원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자신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1:1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목걸이 등을 진열장 위에 꺼내어 놓게 한 다음 ‘아내가 오면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합계 7,26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3개, 구찌 문양 팬던트(3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4. 10:09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병원진료 접수증 용지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시흥시 K’, 연락처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 M에게 위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6, 28, 44, 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