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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22 2020누10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9행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를 “국군수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본 뒤, 2011. 6. 3. 입원하여”로 고쳐 쓴다.

3쪽 하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4쪽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5쪽 6행과 7행 사이 표 안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중대대항씨름은 중대장을 포함해서 12명이 다 하게 되어 있고, 대대장을 제외한 이백십여명의 대대 전 인원이 다 실시하였다(녹취서 제5쪽).』 6쪽 8~9행의 “‘해파리 출몰로 인해 우발적으로 훈련이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1)”를(각주 포함)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당시 훈련 해상에서 다량의 해파리가 출몰하여 군인들을 쏘는 바람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서 부득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해상훈련 일과를 육상훈련으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9. 12. 17.자 참고준비서면을 통하여 ‘씨름 경위에 관한 당초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이고, H의 증언 내용대로 씨름 훈련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장에서의 해당 주장을 정리하였다.

6쪽 11행의 “이 법원에서의”를 “제1심 법원에서의”로 고쳐 쓴다.

6쪽 하2행의 “이용하여 작성된 점,”과 “③ 설령 우발적 훈련 변경이”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위 “③”을 “④”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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