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사이에 2013. 3. 14. 체결된 상품공급 구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4. 피고 주식회사 둥글게(이하 ‘피고 둥글게’라고 한다)가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웅상점(이하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라고 한다)에게 ‘B 컴퓨터 주변기기(B 유무선 공유기 외)’를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날인이 없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이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둥글게에게 상품대금 또는 선급금으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 3. 14.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로써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둥글게는 2013. 3.경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면서 피보험자를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 보험기간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20.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계약상 매매목적물인 ‘B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였다.
원고는 이러한 지위에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피고 둥글게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 사이에는 2013. 3. 18.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