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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거래처 중 하나인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워 거래처에 돈을 못주고 있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B 회사의 주류 및 주류대금 등을 횡령하여 B로부터 합계 2억 3,679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약 1,500만 원 가량 연체되었고, 대출채무가 약 2억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위 횡령 금액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원씩 주고 2,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B 회사의 주류 및 주류대금 등을 횡령하여 B로부터 합계 2억 3,679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약 1,500만 원 가량 연체되었고, 대출채무가 약 2억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위 횡령 금액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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