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5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장애인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C’의 대표이고, D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는 장애인 경영전문 대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카드 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다. 내년 초에 시청, 구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이 나오면 돈을 갚을테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산에 상속받은 시가 40억 원의 연립주택이 있는데 F은행 안산지점에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놓았다. 42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너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420만 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40억 원의 연립주택을 상속받은 적 없고,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