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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3구합120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국방군사시설사업 - 사업명 : 제1군단 무건리훈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 고시 : 2008. 9. 4. 국방부 고시 제2008-33호, 2009. 12. 15. 국방부 고시 제2009-52호, 2011. 12. 30. 국방부 고시 제2011-49호

나.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 등 1) 원고는 1958. 3. 5.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산176 임야 5단 3무보 및 같은 리 산178-1 임야 3정 3단 4무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를 매수하여 1970.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보조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위 임야에 잣나무를 식재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0. 22. 수용개시일을 2009. 12.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손실보상금 : 주식회사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각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결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75,118,8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1) 재결 대상 : 이 사건 임야 중 산176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 43년생 1,000주 및 밤나무 43년생 300주, 산178-1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 43년생 6,000주(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감정에서 확인된 잣나무의 수량은 총 1,300주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수목들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하고, 그 중 잣나무를 ‘이 사건 잣나무’라 한다) 2 재결 내용 : 이 사건 수목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입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림된 용재림으로 볼 수 없고, 관리상태 등으로 보아 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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