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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7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 지프로 휴대폰 1대( 서울 남부지방 검찰 정...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7]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범죄(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음란한 자세를 유도 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 중국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돈을 주면 교제를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 조건만 남 빙자 사기’,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 대출 빙자 사기’, 인터넷 접속시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예금이 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 파 밍 수법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휴대전화로 동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 코드를 다운 받게 한 후 음란한 자세를 유도 하여 촬영하고 악성 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속칭 ‘ 몸 캠 피 싱’( 공갈) 등이 있다.

일명 ‘C’ 은 중국 총책, 공 소외 일명 ‘D’ 은 한국 총책, 피고인, 공소 외 E, F(2016. 1. 12. 각각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소 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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