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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 2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8』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 불상들은 불상지에서 조건만 남 사기, 음란 채팅 협박 범행을 주로 하는 금융 사기조직으로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한 다음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후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 코드를 다운 받게 한 후 음란한 자세를 유도 하여 촬영하고 악성 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이체 받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 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혹은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F의 지인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6. 10. 11. 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일원인 일명 G로부터 “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12. 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들은 ‘ 위 챗’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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