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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4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 일명 ‘D’) 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 책, 피고인은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한 현금 인출 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여 이성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 속칭 조건만 남 피 싱)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또는 음란한 자세를 유도 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 속칭 몸 캠 피 싱)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위 챗’ 이나 ‘QQ’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2017. 9. 10. 피고인의 공범인 ‘ 콜센터’ 성명 불상이 불상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G으로 영상통화를 하자 ”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 영상 섹을 하자” 라며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면서 “ 음성지원 파일을 보내주겠으니 휴대전화에 설치해 라” 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전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부 목록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녹화한 동영상과 전화번호부 목록을 채팅 창에 올려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 딸 치는 영상 녹화되었습니다.

지인 연락처 확보되었구요.

지우시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잠수 타시면 바로 지인 분들한테 유포 하겠습니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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