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9611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2014. 8. 8.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기숙사를 리모델링 (비용 견적: 105,141,000원)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채용예정 근로자수: 5명)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6. 4. 위 비용의 약 50%인 50,000,000원과 증가 근로자수 1명당 1,200,000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2. 8. 31.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3. 피고에게 교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산청 하였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56,000,000원[50,000,000원 + (1,200,000원 × 증가된 근로자수 5명),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4.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원고가 감원방지기간(2012. 6. 1.부터 2013. 8. 31.까지)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중인 2013. 7. 9. 소속 근로자 C를 회사 자금사정 악화,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권고로 퇴직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고, 원고도 당초 피고에게 C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총무담당 직원이 C로 하여 금 실업급여를 받게 할 의도에서 임의로 피고에게 위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정정 요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변경된 상실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는 2000. 2.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7.경 퇴사하였다. C의 사직원에는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었다.
3) 이후 원고는 2013. 10. 22.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기타 회사사정'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정요청서(1차)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D(당시 원고의 총무담당 직원) 작성의 문답서에는 '2012년 하반기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013년 직원들의 연봉인상을 많이 해줄 수 없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금액과 C의 요구액에 차이가 있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퇴직을 권하였다. C에게 2013. 6. 8. E 부장이 직접적으로 퇴직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정정요청을 받아들여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변경하였다.
4)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C가 어떤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는 모르나 당시 증인이 받았던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되어 있었고, 원고가 C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통보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퇴직사유를 정정 요청한 것은 당시 상사.이던 E이 권고사직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모른다. 2013. 6.경 E이 C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위 3) 기재 문답서 중 "연봉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금액과 C의 요구액에 차이가 있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되직을 권하였다"는 부분은 F 이사가 지시한 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C는 2013. 11. 25. 피고에게 이직사유를 '사업주의 권고사직 - 회사경영악화'로 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3, 12. 2.부터 2014. 2. 3.까지 총 64일분의 실업급여 2,560,000원을 수령하였다.
6) 원고는 2013. 1. 13. 피고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타 회시사 정'에서 '개인사정'으로 다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정 요청서(2차)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D 작성의 문답서에는 '성기연협상 과성에서 사쪽에서 제시한 인상금액과 C가 요구한 인상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그 후 C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퇴직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최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실무자의 무지로 본 사항을 가벼이 여겨 C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에 피고는 C에 대하여 부정수급사실 조사를 하였고, 당시 C가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으며, 이후 총무 담당자 D의 연락을 받아 실업급여 가능으로 변경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본인은 실업급여 요청을 한 바 없으며, 장기근속자임을 감안하여 인정상 총무담당자가 선처를 해준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C와 원고가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지원금보다 적어 C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C의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수급으로 처리하고, 2014. 2. 19. 위 6)의 정정요청은 반려하였다.
8) C는 이 법정에서 '회사가 집 가까운 곳에서 1시간 거리로 이전을 하였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회사와 육아 중 육아를 선택했다.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스스로 판단해서 사직한 것이다. 퇴직사유가 정정 산고된 것은 총무담당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수급자격인정신청시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사 총무담당자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7,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권고에 의해 타의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이다.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C가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원과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C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C가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C의 퇴직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파악하게 된 근거인 위 다.의 3) 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요청서(1차)는 당시 원고의 총무담당 직원이었던 D가 부장이었던 E의 지시를 받아 뒤늦게 작성 · 제출한 것인데, p 스스로도 위 정정요청서나 첨부된 문답서에 기재된 'C가 원고의 권고로 퇴직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고, 위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기재는 단지 C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부정수급사실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사정에 의해 자의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부정수급자로서의 불이익과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원방지기간 종료일(2013. 8. 31.)을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원고가 C를 권고사직 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자의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김선영
판사홍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