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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0:3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96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외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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