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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2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00 부 평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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