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8가단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2,026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2,026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