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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22380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1,3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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