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4:4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향리에 있는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09고약14964호) 사본, 약식명령문(2012고약1064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