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3: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화원옥포IC 진입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