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단11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피고 B는 201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