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가단7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8. 28.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8. 28.부터, 피고 C는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