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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가단7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8. 28.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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