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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18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산림조합의 수의 계약율 및 수주율 하락의 원인과 E 내 산림법인이 늘어난 원인이 2006년의 횡령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의 원인이 위 횡령 사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0:00 경 전 남 F 3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2006년 E 산림조합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인해 수의 계약이 제약되어 산림사업 수주율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산림법인이 양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당시 산림 조합장 이자 2015. 3. 11. 실시될 E 산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트 온을 이용하여 “ 기호 2번 A은 조합원님께서 알아야 하는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알립니다,

★2006 년 10억 횡령( 세무와 미수금 등 12억 이상) 사건★ 수의 계약 제약으로 수주율이 하락하여 산림법인이 양산됨, 위와 같이 처신한 사람이 조합장을 다시 하겠다는 현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여러 번 참고 생각하다 아픈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38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횡령 사건으로 조합의 신뢰도가 훼손되었음이 쉽게 추단되고 전자 입찰의 도입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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