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26 2018고정12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2:3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여, 22세)이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염색한 머리를 보며 비웃은 것으로 오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수회 내리치고, 창문을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야. 비웃냐. 뭘 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