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70,000원과 2013. 8. 7.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4. 피고 B과 사이에, 기존에 원고의 부친인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7.부터 2013. 8.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자신이 기존에 D에게 연체하였던 월 차임 1,007만 원을 수시로 변제하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추후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남편인 C과 함께 식당을 계속 운영해 왔다.
(3)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개월 이상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 1,007만 원의 연체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 B이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한 월 차임은 715만 원 중 545만 원뿐이다.
(4) 이에 원고는 2013. 10. 10. 피고 B에게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게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