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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59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70,000원과 2013. 8. 7.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4. 피고 B과 사이에, 기존에 원고의 부친인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7.부터 2013. 8.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자신이 기존에 D에게 연체하였던 월 차임 1,007만 원을 수시로 변제하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추후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남편인 C과 함께 식당을 계속 운영해 왔다.

(3)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개월 이상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 1,007만 원의 연체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 B이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한 월 차임은 715만 원 중 545만 원뿐이다.

(4) 이에 원고는 2013. 10. 10. 피고 B에게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게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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