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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6고정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0:00 경 경북 울진군 B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수지침, 휴대용 지압기, 부 항 펌프, 부 항 컵 등을 구비하여 놓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C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다음 그 부위에 부 항을 뜨고 수지침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의료행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 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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