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208호에서 E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E의 얼굴 등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속칭 ‘ 금 사침’ 치료를 하고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 경까지 주사기, 금 사침, 장 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피고인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 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합계 200만 원을 상당을 교부 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 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