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은 피고 용인시의 구매요청에 따라 2012. 3. 7.경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피고 용인시가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장례식장 ‘용인 평온의 숲’에 설치될 전화설비(구내교환장비)에 대한 조달물자구매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에 원고가 낙찰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20. 인천지방조달청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② 품명 : 구내교환장비 ③ 계약금액 : 666,505,880원, 계약보증금 : 66,650,590원 ④ 납품기한 : 2012. 5. 15. ⑤ 검사기관 : 전문기관검사 ⑥ 검수기관 : 수요기관 ⑦ 지급방법 : 직불 ⑧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
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구매계약 선급금 46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용인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1. 22. 이 사건 구매계약 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에릭슨엘지 주식회사(이하 ‘에릭슨엘지’라 한다) 및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시스코’라 한다)와 각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8. 인천지방조달청과 이 사건 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을 661,51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2. 12. 31.로 각 변경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3.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