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334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