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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6가단1183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원 40,431.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3.965㎡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2. 26.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의하여 2017. 2. 27.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들에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30.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손실보상금 3,385,706,9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 C로 하여 손실보상금 19,3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소유권자이거나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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