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10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5.26㎡(내소매점 16.93㎡)에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여섯 번째 줄의 ‘피고들은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분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5.26㎡(내소매점 16.93㎡)를, 피고 C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2.56㎡를 각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