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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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