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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1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경주시 C, D, E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일하다 2014. 3. 18. 퇴직한 F의 2013. 10. 분부터 2014. 3. 분 임금 합계 971만 원을 당사자의 지급기 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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