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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8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8.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79,9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4. 25., 2018. 5. 4.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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