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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9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4.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97,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17 “E” 는 “F” 로 고친다 공소장에 기재된 “E” 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9,859,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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