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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8가단694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광명시 E, F, G 지상 세멘부럭 스레트 단층점포 13.16㎡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1986. 4. 14. 광명시 E, F, G 지상 세멘부럭 스레트 단층점포 13.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7. 4. 20.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만,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자 성명이 I로 잘못 기재되었다). 채권자 등기원인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피고 B 1987.04.17. 설정계약 제7256호 4,500,000원 피고 C 제7257호 2,250,000원 피고 D 제7258호 2,250,000원

나. 원고는 2018. 10. 25.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주문 기재 일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87. 4. 20.부터 10년이 지난 1997. 4. 20.에 각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 또한 같은 날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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