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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나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9면 4행부터 9행 기재를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미지급금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원고는 위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2010. 10.경 완료되었음은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으며,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12. 3.경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 당시 피고의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6. 미지급 공사대금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제기한 2014. 12. 3.이 그로부터 6월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최고한 이후 6월내에 이 사건 반소 청구 외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 민법 제174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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